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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주력 뉴고려병원 재활병원 도전장…200병상 규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기도 김포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며 터줏대감 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김포 뉴고려병원이 재활병원 건립을 준비 중이다.6일 뉴고려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인근 마산역 사거리에 500㎡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당초 올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최근 건축비용 상승으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김포 뉴고려병원은 병원 인근 마산역 사거리 부근에 20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고려병원이 건립 예정인 재활병원은 약 200병상 규모로 단일 진료과 병원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를 갖추는 셈이다.뉴고려병원은 최근 심·뇌혈관 질환에 주력하면서 중증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환자는 급성기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재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 그런 측면에서 뉴고려병원이 준비 중인 재활병원은 본원과 시너지를 기대해볼 만하다.재활병원 특성상 앞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급성기 치료 후 환자를 전원해주는 시스템이지만, 뉴고려병원은 자체 조달한다는 점에서 유리할 전망이다.실제로 뉴고려병원은 현재 재활운동치료실에 재활보행로봇 2대를 도입하는 등 재활치료의 질을 높이는 대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재활보행로봇은 건강보험 수가로도 책정돼 있지 않아 병원 경영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지만 가야할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유인상 병원장은 "대학병원 환자 전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병원 내 환자들이 급성기 치료 후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자급자족형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다.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건축비용이 상승하면서 올해 착공 계획을 바꾸면서 건립 시점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유 병원장은 "급성기 질환자를 치료하고 전원하는 식이었는데 앞으로 재활병원을 건립하면 급성기부터 재활까지 케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건축비용을 고려해 조만간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7 05:30:00병·의원

"지난해 문 연 병원,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못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활의료기관 원하는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종류를 변경해야 한다. 지난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정리해 공지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 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을 갖고 지난 10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곳이다.지난해 1월 이후 개설한 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재활의학과 설치 운영 여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요양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을 맞춘 요양병원은 180일 안에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2기 재활의료기관 신규 신청기관은 내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전환 후 내년 2월까지 인증을 획득하거나 유예기간(지정 공고일부터 180일 이내)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심평원은 "인증조사 후 결과 통보까지 1~2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전까지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치료실 면적 기준에서 물리치료실은 운동치료실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상생활동작운련실은 작업치료실 면적에 포함된다.심평원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은 검토 중이며 세부 결정내용은 향후 지침서 배포 및 알림방 등에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19 12:06:42정책

재활의료기관 8월말 공모 돌입…회복기 질환군 확대 '불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집중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가 다음달말 진행될 전망이다.의료현장에서 강하게 요구한 회복기 환자군 질환 확대는 건강보험 지출 억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개모집 관련 지정기준과 진행 일정 등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2기 지정기준을 확정했다. 회복기 질환군 확대 요구는 거부 당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이 건의한 회복기 환자군 40% 준수를 위한 질환군 확대는 퇴짜를 맞았다.복지부는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절 및 지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유지를 고수했다.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 의뢰 회송 수가 신설도 무산됐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는 전체 환자군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회복기 환자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모두 재정이 필요하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재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코로나 재유행 대비 예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신규 지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이다.보건의료인력 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경우, 수도권은 상근 3명 이상(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2명 이상이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 역시 기존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 기준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운영 면적(3.5㎡)을 의결했다.회복기 환자군 절반 이상이 운동치료실(3.3㎡)보다 면적이 좁은 작업치료실(0.9㎡)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과 환자의 동선 개선을 반영해 치료실을 합쳐 운영하도록 시설 기준을 개선한 셈이다.■병원들 "재정 이유로 골절·슬관절 제외 말이 되나"…복지부 "보험부서와 지속 노력"재활의료기관과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군 기준 준수를 위해 질환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골절과 슬관절 등을 회복기 질환군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이 안타깝다. 재정을 이유로 노인환자 재활을 포기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2기 재활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된다.신청을 준비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장은 "인력기준과 수가, 질환군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 기재부와 학회 눈치만 살피며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종별 전환과 인증 컨설팅 등 준비 비용은 끝없이 나가고, 내부 직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전환에 따른 급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제기한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서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2기 지정 이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8월초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안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 한 후 8월말이나 9월초 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복지부와 심평원의 사전 조사 결과, 전국 20여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이 2기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이며 이중 5개소는 회복기 환자군 기준 미충족으로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2-07-25 05:30:00병·의원

재활의료기관 의사인력 기준 현행 유지…치료실 통합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하반기 공개모집에 들어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 인력기준이 격론 끝에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다만, 재활환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허용 등 일부 시설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제2기 지정기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를 비롯한 인력기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재활의료기관 물리치료실 모습.관심을 모은 의사인력 기준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도권 3명과 비수도권 2명이다.의사 1인당 환자 수 50명 완화도 논의했으나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40명 이하이다.지역별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을 감안해 의사 인력 기준 완화에 공감했으나 재활의학회과 전문가 모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3기 지정기준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는 기존 지정기준을 적용한다.자문위원들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에 합의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 별표)에는 '재활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해 60개 이상의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기존 지정기준에는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해 각각 두도록 했다.자문위원회는 재활환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공유해 면적을 축소 운영하는 개선방안에 동의했다.■회복기 환자군 40% 유지…재활병원 "슬관절 등 질환군 확대 시급"재활의료기관의 딜레마인 회복기 환자군 40%도 준용한다. 다만, 회복기 질환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단일 부위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정 및 치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재활의료기관은 의사 당 환자 수 완화를 요청했으나 학회와 전문가 신중 입장으로 3기 지정 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인력기준.재활의료기관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슬관절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재활의료 전달체계 부재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재활의료기관에 의뢰 회송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지난해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군은 전체 환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환자 질환군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릎 위 고관절은 되고, 무릎 아래 슬관절은 안 된다는 현행 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수도권 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시설 및 장비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에 있다. 의뢰 회송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급성기병원이 재활환자를  보내주겠느냐"고 반문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에 입각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슬관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은 재정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퇴원환자의 사회복귀 수가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방안은 운영위원회와 규제심사를 거쳐 7~8월 개정 고시되며, 8월 중 병원 대상 공개모집 형식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2-06-22 05:30:00병·의원

대로변 장례식장 개설 두고 요양병원vs보건소 소송전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하까지 총 11층 건물에서 4개 층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에서 장례식장 사업까지 하려던 병원장이 관할 보건소의 반대에 부딪혔다.공익적 피해가 크다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해당 병원장은 결국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소는 항소를 선택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C원장이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C원장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2층에 707.4m2(213.9평) 장례식장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자료사진.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에  장례식장 개설 허가를 냈지만 관할 보건소는 공익적 침해가 크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개설허가 신청 후 약 한 달 뒤 보건소는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S원장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은 1종 주거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허가 시 C원장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는 이익보다 인접 지역 주민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대하다는 것이었다.장례식장 설치 기준을 담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에도 저촉되며 건물 구조상 장례버스의 출입이 불가능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빈번해 교통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봤다.보건소는 또 "건물주는 당초 2층을 장례식장으로 하려다 주민의 반발로 건축과와 최종 협의하에 운동치료실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장례식장으로 변경 신청했다"라며 "인근 주민과 허가청을 기만하고 있다. 당초 요양병원 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에게 장례식장을 절대로 개설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고 지적했다.C원장은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주민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저해, 교육 환경 저해,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보건소가 허가를 반려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건물은 최신식 대형건물로 조문객은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장례식장 전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장례식장 2층 창문 유리에 코팅처리가 돼 있어 장례식장 내부도 보이지 않는다. 사체운구 역시 2층 장례식장에서 건물 내부 승강기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 운구차에 실을 수 있도록 동선이 설계돼 있었다.건물 뒤편에는 주택이 있지만 주택을 향한 건물 후면은 콘크리트로 돼 있다. 2층 베란다에는 시선 차단시설도 설치돼있다.법원은 "장례식장 연면적은 병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며 "장례식장이 의료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허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법원은 건물이 있는 곳 일대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할 보건소 주장도 배척했다. 장례버스와 운구차로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 주장할 뿐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요양병원의 사망자는 월평균 5명 수준이고 대구에는 총 56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를 봤을 때 병원에 장례식장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조문객이 과도하게 몰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이어 "건물은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있으며 C원장은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상시 주차요원도 둘 예정이었다"며 "장례식장 설치 후 다소 교통혼잡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주민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2022-05-25 05:30:00정책

한림대동탄성심, '소아재활' 전문 재활치료 리모델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재활치료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지난 19일 재활치료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이 마무리됨에 따라 3개월간의 공사기간 치료인원이 제한됐던 재활치료를 다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재활치료실은 ▲열전기 치료실 ▲수 치료실 ▲도수치료실 ▲성인 운동치료실 ▲소아물리치료실 ▲심폐치료실 ▲성인작업치료실 ▲인지치료실 ▲일상생활동작(ADL) 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등이다. 모든 시설이 환자의 안전과 편리한 치료에 초점을 맞춰 개선됐으며, 특히 소아치료실은 방음벽 및 충격 방지 소재를 강화하는 등 소아환자를 위한 안전강화에 주력했다. 동탄성심병원 재활치료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물리치료사 10명, 작업치료사 4명, 언어치료사 2명 등의 인력이 상주하며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당일 입·퇴원이 가능한 소아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정수진 교수는 "현재 소아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어 발달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소아와 보호자들이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 편의와 안전에 맞춰 개선된 재활치료실에서 사경 및 사두증 클리닉 등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0 16:27:14병·의원
분석

상종 눈치에 갈지행보·재활난민 외면...불통정책 도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투명성 논란 문케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올해 의료정책에서 의료기관 초미의 관심은 상급종합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이다. 이중 전국 대형병원의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경증환자 종별 가산률 및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외'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강도 높은 결과를 도출했다.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완화를 놓고 말들이 많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모습.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항의와 민원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부는 당초 4주기(2021년~2023년) 지정기준 절대평가로 중증입원환자 비율 30%, 상대평가 30~44%에서, 설명회 이전(2018년 1월~2019년 9월, 21개월) 진료 분은 중증입원환자 21%, 상대평가 21~35%로 변경했다. 경증외래환자 평가도 절대평가 11%이하에서 설명회 이전 진료분 기존과 동일한 17% 이하, 설명회 이후(2019년 10월~2020년 6월)만 11% 유지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실로 유입되는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재지정 위험수위에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압박과 로비에 의해 뒷걸음질 친 셈이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내건 복지부 정책이 일순간에 뒤집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황당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미 발표한 시험문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3년을 인내하고 투자하며 기다려온 종합병원은 뭐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형병원에 의해 좌지우지된 복지부는 여전히 공정성을 외치며 후속 평가기준을 함구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권역 평가기준 회의가 백미다. 복지부는 최근 상종 진료권역 회의 결과 누설을 차단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서약서를 받았다. 상종 기정기준 설명회 모습. 복지부는 의료계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 누설 시 나타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을 받았다. 정부 회의를 경험한 병원장과 실무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 참석자는 "수많은 비공개 회의를 다녀봤지만 이번 같이 참석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서약서는 처음 본다.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서약서로 어느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귀띔했다.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과정도 가관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첫 본 사업을 위해 68개 신청병원(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 중 1차 서류평가에서 51개 병원을 선발했다.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다. 지방 의료 인력난을 고려해 의사와 간호사 기정기준 1년 유예까지 순조로웠다. 문제는 복지부의 조급함과 불안감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이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병상 수,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등 15개 평가항목을 철저하게 심사했다.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사무장병원 발생과 의료 질 하락 등 학습효과를 의식해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지정 이후 발생할 모든 우려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듯 절대평가 잣대와 비공개 속에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자타가 공인하는 요양과 재활 최상위 창원 희연요양병원조차 단지 병상분할 문제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며 요양병원들에게 충격을 줬다.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 태도 역시 논란을 가열시켰다. 심사평가원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과 12월초까지 현장조사 심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만큼 공문을 받은 해당 병원의 기대감과 긴장감이 높은 상황. 내년도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위해 51곳 대상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병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했다. '어느 병원은 2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고, 어느 병원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다', ‘어느 병원은 수 일전에 조사를 통보한 반면, 어느 병원은 조사 전날 통보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수년 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51개 병원 명단을 함구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모두 무사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친숙한 관계인 심사평가원 입장에서 몇 차례 방문하고 대화를 나눈 병원과 처음 방문하는 병원은 체감차가 클 수 있다. 하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한 지정 평가에서 병원별 차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급성기병원 병원장은 "재활 시범사업 병원은 1~2시간 보고 무사통과고, 재활 지정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병원들은 현지조사와 같은 철저한 조사를 했다. 운동치료실에 놓인 치료사 전용 책상과 의자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뺐다. 복지부가 겉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결과를 강조하지만 의료현장 체감 차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고령사회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조사 51개 병원 중 무슨 국가대표 선발하느냐"고 지적하고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지정기준과 조사과정 모두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수 만 명의 재활난민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의료정책 관련 비공개와 불통을 지속하면서 의료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국과장 모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모두 민감한 현안인 만큼 보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정치권과 의료계 등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 만큼 민감한 문제로 진행 절차와 회의 결과 모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종 결과 도출 후 공개할 테니 조금 만 기다려 달라. 실무를 진행하는 심사평가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정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모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소관으로 병원급 모든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불통과 비공개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표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국회 연설은 허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19-11-25 05:45:59정책
분석

요양재활 특화 '희연병원'도 탈락 재활병원 높은 문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내년도 첫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1차 관문인 서류심사의 엄격한 평가 잣대를 놓고 요양병원들이 멘붕에 빠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요양재활 특화 창원 희연요양병원을 비롯한 적잖은 요양병원들이 지정기준 절대평가에 고배를 마셔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 68개(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를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를 열고 서류평가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총 51개 병원은 '기준 충족'으로 통과했으며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서류심의를 통해 68개 신청병원 51개 병원을 기준 충족으로 분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서류심사 15개 평가항목은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개설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등이다. 또한 병상 수와 4개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작업치료실 병상당 면적, 장비, 진료량(분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등도 심사했다. 복지부는 비공개 진행된 서류심사 결과를 함구하고 있으나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한 병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전향적 평가를 신청한 수도권 A 요양병원은 15개 항목 중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미달로 '기준 미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가 기준(9명)에 비해 1.1명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게 의료현실. 일본의 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 의사 기준.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고, 진료량과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기준보다 월등했음에도 물리치료사 1.1명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로 미충족 판정을 받은 것 같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수년간 인력과 장비 등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탈락한 병원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창원 희연요양병원도 포함됐다. 총 498병상인 희연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150병상 분할(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을 위한 병상 분리 의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 격론 끝에 '기준 미충족'으로 판정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진료 량, 회복기 재활환자 복귀 비율 등 평가항목 모든 면에서 창원 희연요양병원은 전국 병원의 탑 순위이다. 이중 진료 량은 전국 상위 0.1% 수준이다. 미충족 이유는 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상 분할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 서류평가에서 150병상이 아닌 498병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면적 항목이 ‘미충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 희연요양병원 측은 요양병원 분할을 허용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고시의 늦은 공고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 등을 제시하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신청병원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선진국의 평가기준은 어떨까. 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활치료를 일찌감치 시작한 일본의 2018년 4월 기준 재활치료 수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가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 심대혈관 재활치료 의사 요건은 순환기과 또는 심장혈관외과 의사 1명 이상 상시 근무이다. 주 3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근무 중인 전임 비상근 의사는 2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수도권 제외 지역 2명)인 한국의 지정기준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일본의 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 운동실 등 공간 기준. 일본 재활치료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기준의 경우,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총 2명이 상근이거나 전속 물리치료사 또는 상근 간호사 어느 한쪽이 2명 이상 근무할 경우도 수가를 인정했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등으로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일본의 공간 요건은 전용 기능 훈련실을 병원 내 30평방미터 이상(진료소 기준 20병상 미터 이상) 보유이다. 전용 기능 훈련실을 해당요법 실시하는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국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3.3㎡, 작업치료실은 병상 당 면적 0.99㎡로 규정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 제도화를 선행한 일본은 보건의료 인력과 공간 요건 등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 재활환자의 재택복귀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달리 복지부는 첫 번째 본사업 부담감과 과거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감으로 너무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 한 임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확대하는 것이 맞다. 노인 인구가 몇 년 내 1천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인 30개보다 많은 50여개로 늘린다고 수많은 재활난민과 재활 노인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당초 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30개소 지정으로 매년 단계적 확대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고시에 입각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기준 유예로 생각보다 많은 68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했다. 병원 모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은 안다"면서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나 첫 지정부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복지부 고시에 입각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말을 더 아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평가는 아직 심의 중인 사항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분석 작업을 거쳐 제1차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9-11-05 05:45:59정책

"재활의료기관 엄격한 잣대, 재활난민 해결 못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다. 일부 병원 지정으로 현재와 같은 재활난민 형태를 바꿀 수 없다." 대한임상통증학회 김기찬 신임 회장(57, 고신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은 최근 서울역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사업 형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한 병원 49개와 요양병원 19개 등 총 68개소의 최종 서류심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달 취임한 임상통증학회 김기찬 신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엄격한 잣대를 지적했다. 문제는 평가기준 1년 유예 항목인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수와 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장비, 진료 량 등 15개 평가항목의 절대기준이다. 일례로,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9명)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3.3m2) 등 평가기준에서 단 1%라도 미달되면 '미충족'으로 1차 관문인 서류심사도 넘기 힘든 상황이다. 재활의학 분야 권위자인 김기찬 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원들의 우려와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고령사회 대비해 급성기병원 재활 노인환자의 장기입원 감소와 조기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추진했다면 의료현장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활환자의 분류체계가 선행돼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사업 목적이 조속한 사회복귀라면 가동이 힘든지, 재활 후 일상 복귀가 가능한지 환자 분류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활의료 정책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지역 커뮤니티케어 실효성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현 재활의료 수가로는 의료기관 운영조차 쉽지 않다. 물리치료사 시간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수가체계는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퇴원환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 목적이 의료비 절감이라면 합당한 수가와 함께 보건소와 복지관 등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설립 20주년인 임상통증학회는 재활의학회 분과학회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심으로 근육 손상과 노인만성통증 등 재활분야 임상통증 분야를 선도하는 학술단체다. 이번 달 취임한 김기찬 회장은 "2020년 추계학회를 미국과 유럽 등 재활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학회로 격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재활과 임상통증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술기를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통증학회는 임상진료지침 개정과 타 진료과 문호 개방 등 내실화와 외연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학 권위자로 고신의대 출신 첫 학장을 역임한 김기찬 회장은 국제학회 수준 학술대회 등 개혁적 회무운영을 예고했다 김기찬 회장은 "통증 관련 학회와 협의해 환자중심의 임상통증 진료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회 내 TF팀을 구성해 2021년 임상진료지침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재활의학과 중심의 임상통증학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타 진료과에 학술대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내년도 추계학회는 지방에서 개최해 서울 중심에서 지역 의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신의대 출신 첫 학장을 역임한 김기찬 회장(고신의대 1987년 졸업)은 “회장 임기 2년 동안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 혹자는 전공의 100% 지원 등 재활의학과 전성시대라고 하나 현실에 안주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젊은 의사들은 재활과 임상통증 등 자신의 비기를 가지고 급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10-30 05:45:56학술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강행…"바뀐 게 하나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들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이 원안대로 시행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제10조~제13조)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지정 취소 등을 담았다. 의료계가 주목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별표로 명시했다. 의료인 등 인력기준은 복지부의 지정기준 설명회 내용과 동일하다. 인력기준 중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전제로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다. 다시 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을 둬야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으로 축소했다. 간호사는 1인 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이다. 시설기준의 경우,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 등을 갖춰야 한다. 진료량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에 대한 연간 입원환자 수 상위 30% 이내로 제한했다. 1일 공포된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 이외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 추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 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기존과 동일한 내용을 고수했다. 지정 취소 조항은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및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병상제를 주장한 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해 의료인 등 인력기준 완화를 한국만성기의료협회와 재활병원협회 등 재활 특화 병원과 요양병원들의 의견개진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의료계의 수 많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은 원안대로 공포됐다.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복지부의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 공포 내용 중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요양병원 중 지정기준에 부합한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회복기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3만 병상을 외친 복지부는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도 "요양병원 없이 회복기 재활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안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이고 지정기준 설명회에서 밝힌 시범사업 참여 병원 등 30개소만 지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법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이 무서워 시행규칙 개정을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법 하위법령이 마무리된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개모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7-02 11:11:40정책

수지요양병원 암전문 케어로 차별화...신체·정신 모두 관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당신에 마음은 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암환자 관리에 최적화된 요소로 환자와 의료진간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병원이 있다. 긴밀한 정신적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발빠른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통합암병원이 가진 정체성이자 주된 색깔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의료재단 수지요양병원의 얘기다. 정평공원을 마주하고 수지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이 병원은, 현재 개원 3년차를 맞은 젊은 병원으로 암 진단 확정 후에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나 수술 후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 케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20병상 수준의 암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는 일찍이 환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차별화한 터라, 병원 분위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 오는 병원 관계자들도 여럿 보였다. 본관 센터 로비에는 환자들의 소망을 적은 카드 엽서들이 나뭇가지에 빼곡히 매달려 있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가 찾아간 병원의 분위기는 여느 요양병원과는 사뭇 달랐다. 어둡고 칙칙한 병원의 이미지를 걷어낸 활기차고 편안한 쉼터의 모습에 가까웠다. 본관 건물 중심부에 위치한 나무(해피트리)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벤치에 둘러 앉아 안정을 취하거나, 벽 전면부가 유리창으로 시원하게 개방된 도서관 회의실에 모여 도란도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복기 진료원장(가톨릭의대졸,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은 "암환자들은 무엇보다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첫 번째 목표다. 최근들어 암 재활 관리과정에서 암통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라며 "내원 및 입원 환자들 모두가 본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종일 바쁘게 지내는 것도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이복기 진료원장. 이 진료원장은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를 거쳐 대한통합암학회 통합종양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서 암환자 케어에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암과 관련해 정서, 신체적으로도 힘든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항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개선 관리하는데에 전문가의 집중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 이 진료원장은 "대부분의 환우들은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건강한 상태에 놓이면서 병동에서 하루종일 은둔하게 되는 무기력증을 겪게 된다"며 "가정내에서도 가족 보호자들과의 심리적인 불화의 원인이나 마찰이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환우분들끼리 모여 자발적으로 병원내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서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바쁜 신체활동과 심리 교감을 하면서 병세 회복에도 어느정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귀 최선의 목표, 특화된 참여형 환자관리 프로그램 운용" 사진: 환자들이 직접 가꾸는 병원 주위 텃밭부터 카페처럼 꾸며진 본관, 아로마테라피방, 병동 쉼터 모습. 여기서 'SCCP(SUJI CANCER CARE PR0GRAM)'이라고 하는 수지요양병원내 암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주목해볼만 하다. 비치료형 암환자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용하는 암통합요양병원으로는 유일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진료원장은 "환자들의 참여를 강요하기 보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유도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담담히 얘기했다. 여기엔 운동프로그램을 비롯한 식이요법, 항암면역치료, 심리 테라피(음악 심리 및 미술, 공예, 노래교실 등), 온열치료 프로그램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정기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환자들에 운동 처방을 진행하고 병동 산책, 음악치료, 면역치료, 필라테스 및 심리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케하면서 이를 담당 코디네이터와 의료진들이 점수화시켜서 매달 환자별 관리 전략을 새롭게 짠다는 것이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 면역치료를 위한 다양한 고압산소요법부터 고주파온열기, 운동 처방관리실이 자리해 있다. 실제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로, 암요양병원으로는 환자들의 재원기간이 여느 암요양병원과 비교해 짧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에서 퇴원까지, 사회복귀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진료원장은 "병원내 여성 환자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도, 집에 있다보면 집안 일을 돌봐야하고 자녀들을 케어하느라 정작 본인의 병을 치유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여성 환우분들의 경우 같은 환우를 만나서 치료경험을 공유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만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최근엔 여성 권익 향상, 입원 환자와 가족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한 점을 인정받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식이교정 임상영양 집중 "암환우, 의료진 공동체 의식 중요" 현재 수지요양병원 통합치료센터는, 전 병실을 편백나무와 황토방으로 마감을 해 친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했다. 카페와 노래방, 운동치료실, 시청각실 등도 운영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신경을 쓴 모습이 역력했다. 또한 암재활치료 관련검사인 모발, 비타민D, 활성산소, 체혈진단 검사 등을 실시하고 면역증강을 위한 미슬토, 셀레니제, 자닥신, 비타민, 미네랄 요법 등을 통해 면역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항암치료인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보조 치료로 고주파온열치료를 비롯한 고압산소요법, 찜질요법, 도수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영양공급이 중요한 암환자들에는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복기 진료원장과 SCCP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병원 코디네이터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진료원장은 "요즘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검증이 안된 영양공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실제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데도 안 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태반인 상황인데, 정기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에 암환자의 올바른 영양섭취 등 강좌를 열고 환자별 맞춤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탄수화물 및 단백질 식이를 지양하고, 최신 임상자료를 활용해 균형잡힌 식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임상영양사를 채용하고 추후 병원내 임상영양연구소를 만들 계획을 잡은 것도 같은 일환에서다. 이 진료원장은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식이와 운동량의 부족으로 체내 근육량의 소실도 급격히 진행된다. 심적으로도 불안을 겪고 불면을 겪게되는 것"이라며 "환자별로 이러한 맞춤 영양 관리는 개인화가 필요하다. 하루 진료시간에 상담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귀를 준비하면서 생활습관 교정에 대한 상담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암환우들에 영양식단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다 체계화시켜서 어떠한 암종에 음식이 좋은지를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들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지의료재단 김재택 이사장은 "겉이 화려한 병원보다는 병원내 모든 시설과 의료진, 직원들까지 환자 친화적 병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어느날 갑자기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암환우분들은 '감정의 칼날 위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암통합치료의 역할은 이러한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고 치유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클 것"이라며 "전문적인 메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해당 분야에 제도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환우를 비롯한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가 같은 선상에 서서, 하나의 공동체란 생각을 가지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게 병원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2019-06-28 06:00:40병·의원

재활병원 지정기준 공개 초읽기 "인력기준은 법대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 본사업 지정 기준 공개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시범사업에 작용된 의료인력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첫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자격과 기준을 공개하는 자리로 재활 중심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시행규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인력 기준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2명)으로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이다.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이는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과 동일하다. 시설기준은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을 갖춰야 한다. 장애인법에 명시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보건의료인력 기준. 장비의 경우, 시설 기준에 따른 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진료량은 재활치료와 연계된 질환에 대한 연간 입원환자 수가 상위 30% 이내여야 하며, 재활치료 연관된 질환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환자 구성 비율도 복지부 장관 고시로 결정되는 만큼 설명회에서 공개된다.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법 준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인법 시행규칙 개정 없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4일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방병원들의 우려는 이해하나 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을 변경하긴 어렵다. 더구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이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 적용 수가와 기능 평가 그리고 지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기다려온 지역 병원과 요양병원 대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인력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설명회가 병원들의 불만과 하소연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2019-06-03 12:10:45정책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경쟁 후끈…지역안배가 관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는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지원한 의료기관이 30개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계획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6일 심평원 관계자는 "4일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지원했다"며 "총 30개소의 의료기관이 지원했는데, 앞으로 서류 검토에 이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필수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상근하면 된다. 이 밖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필수인력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당 환자 수가 40명 이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1:6, 물리치료사는 1:9, 작업치료사는 1:12 이하가 돼야 한다. 수도권 지역 외 지방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7명 이하로 완화했다. 재활의료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이면 되고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치료실에는 총 36가지의 장비도 갖춰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며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이번 시범사업에 지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당초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계획했던 10개소에 더해 추가로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10개소를 계획했는데, 많은 참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지를 남겨뒀다"며 "일단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10개소에 더해 추가로 조건에 맞는다면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 지원한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다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탈락하는 의료기관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향후 인증기준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의료기관 인증 사업에도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들은 의료기관인증원에서 맡아 수행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향후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7-09-06 05:00:53정책

재활의료기관 꿈꾸는 요양병원들 "일반병원 전환도 고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0여 곳. 정부가 재활의료 수가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대상 숫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재활치료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다 요양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형병원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국 각지에서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둔 병원들이 제도 설명회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은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앉아 할 정도로 병원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150부의 설명회 책자도 금방 동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4일 전후 시범사업 공고를 내고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거쳐 9월 말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깐깐했다. 필수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상근하면 된다. 이 밖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필수인력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당 환자 수가 40명 이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1:6, 물리치료사는 1:9, 작업치료사는 1:12 이하가 돼야 한다. 수도권 지역 외 지방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7명 이하로 완화했다. 재활의료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이면 되고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치료실에는 총 36가지의 장비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골반, 대퇴골절 및 치환술, 다발성 골절), 하지 절단 환자다. 시범사업 의료기관에는 별도의 수가 방식을 적용한다. 입원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최대 180일까지 입원료 삭감 없이 수가가 100% 지급된다.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환자 의뢰·회송 시범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우려와 기대 공존 "일반병원, 요양병원 본사업 노려본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기관들은 우려와 동시에 기대감도 쏟아냈다. 병원 관계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심평원과 복지부 관계자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병원 관계자는 당장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2019년 실시 예정인 본사업 참여는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 100병상 정도 있는 급성기 수술 전문 병원인데 4년 뒤 병원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그 때 재활 추가 병동 운영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N병원 관계자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본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할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지만 선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병원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개발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2019년 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병원 단위로 할지 병동 단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과 같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때도 다시 공고, 지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통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전 자료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변화를 모색하려는 요양병원 관계자도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 B요양병원 관계자는 "질이 높으면서도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라서 참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J병원 원장 역시 "재활의료기관을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해주는 이 움직임이 향후 요양병원의 돌파구"라며 "기준이 빡빡해 사명감이 필요하지만 국가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 것인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재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범사업 현장만 놓고 봤을 때 서로 들어 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과거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난립해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의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8-23 05:00:59정책
현장

초호화 요양병원 빛낸 비결은? 이사장의 '발품 경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벽면과 바닥 전체를 둘러싼 대리석과 고급스러운 조형물, 로비에 퍼지는 은은한 조명과 잘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까지… 호텔이 아니다. 개원 1년이 채 안됐지만 이미 대기환자가 줄을 서는 서초참요양병원 얘기다. 심평원의 깐깐한 잣대에도 단한번 꼬투리 잡힌 적 없는 이 병원은 고령화시대 요양병원의 롤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병원 의자, 커튼 하나까지 이사장이 직접 제작해 원가 절감 서초참요양병원은 로비부터 복도, 병실까지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걷어냈다. 대신 호텔 혹은 리조트에서 느낄 법한 쾌적함을 가득 담았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로비 카운터에서는 접수창구가 아닌 커피나 차 등 주문을 받았다. 오전에 한산했던 1층 로비는 오후가 되면서 환자를 찾아온 가족은 물론 지인으로 가득찼다. 병원 로비. 접수 창구 대신 카운터에서는 커피나 차를 제공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156병상(1인실 76병상, 6인실 80병상)을 갖춘 병원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치과 등 총 5개 진료과를 갖췄다. 지하 1층에는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을 위한 목욕탕은 물론 월풀목욕실, 맥반석 찜질방, 족욕실은 물론 미용실, 포켓볼 당구대 시설까지 갖췄다. 대학병원급에서도 갖추기 어려운 수중재활치료 시설에 4억원을 호가하는 로봇보조정형운동장비에 수(水)치료실을 뒀다. 이런 수준의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의 병원비는 얼마나 될까. 6인실 기준 병원비는 월 평균 70만~80만원선. 1인실은 하루 병실차액은 18만원 수준이다. 최근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는 초호화 요양병원과 비교하면 높지 않는 액수다. 서초참요양병원 1인실. 책상과 탁자는 일반 가구로 꾸몄고 커튼도 특수 방염처리된 고급스러운 천으로 별도 제작했다.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서초참요양병원의 설립자인 김선태 원장은 "다른 곳에서 원가를 줄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병원의 이사장이자 김 원장의 부인인 김옥희 이사장은 발품을 팔아가며 병원을 꾸미고 원가를 최소화했다. 병원 로비에 고급스러운 의자와 탁자부터 병실 거튼까지 각종 자재를 인도네시아 공장에 직접 주문, 제작함으로써 원가를 줄였다. 또한 직원식당에 값싸고 질좋은 식자재를 받기위해 이곳저곳을 돌며 직거래 활로를 찾았다.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고자 직접 공사현장에서 뛰다보니 아예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다. 참예원의료재단 산하에 4개 병원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각종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화려한 병원의 외관과는 달리 평소 김옥희 이사장은 언제라도 공사장에 나가도 좋을만한 간편한 복장이다. 족욕실. 환자는 물론 보호사도 사용하며 피로를 풀수 있다. 호텔급 수준의 인테리어로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장이 발품을 팔아 다니면서 예산을 최소화한 것이다. 김선태 원장은 "외부 업체에 맡겼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겠지만 직접 자재를 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노하우도 쌓이고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면서 "비용을 줄인 만큼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에 노인요양병원을 한다고? 이상한 의사다" 고급화 전략을 꾀하고 있는 서초참요양병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참예원의료재단의 역사를 되짚어야한다. 서초참요양병원은 지난 2001년 서울에 최초로 문을 연 노인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영등포구 참병원, 성북참노인전문병원, 송파참노인전문병원에 이어 강남구청에서 운영권을 위탁받은 행복요양병원까지의 노하우를 담은 곳이기 때문이다. 운동치료실. 천장에도 재미난 무늬를 연출해 누워있는 환자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고자 했다. 창밖에는 인근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가 보인다. 지난 2001년 화곡역에 노인요양병원을 개원할 때만 해도 서울에는 노인요양병원이 없었다. 관할 보건소 직원은 "서울에 노인요양병원을 하는 경우는 없다. 한적한 시골에서 운영해야지 왜 서울에 하려고 하느냐"며 의아해하던 시절이다. 서초참요양병원 설립자인 김선태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당시 화곡동에 과감하게 200병상 규모로 개원했고 1년만에 2개층을 증축하기에 이르렀다. 김 원장에 따르면 당시 중풍 환자가 재활치료를 위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 한방병원으로 몰렸고 월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로 1년이면 집 한채 비용이 나가던 때였다. 이미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환자, 보호자, 간병인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차라리 공동간병을 제공하면서 물리치료를 해주면 비용은 절감하고 치료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 과정에는 김 원장의 부인이자 참예원의료재단을 총괄하고 있는 김옥희 이사장의 강력한 추진력이 크게 한몫했다. 환자, 보호자부터 의료진까지 모두가 행복한 요양병원 서초참요양병원은 시설 뿐만 아니라 인력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내과와 신경과 각각 전문의 1명씩, 재활의학과 2명, 한의사 1명, 당직의사 1명 총 6명의 전문의에 1주일에 1번씩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대부분 요양병원 의사 연령이 60대 이상인 것과 달리 모두 40대 젊은 의료진으로 구성했다. 게다가 요양병원 의사 인력 1등급 기준은 35:1이지만 참요양병원은 23:1 수준. 간호사 인력도 1등급 4.5:1이지만 3.5:1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운동 치료사는 총 30여명으로 1:1운동 치료를 실시한다. 의료진들은 매일 오전 컨퍼런스를 실시, 전날 입원한 환자부터 상태가 좋지않은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한다. 이 과정에서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과의 협진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수십알의 약을 먹던 고령의 환자들이 협진을 통해 약을 줄이고 최적의 진료를 받는단다.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참요양병원만의 특색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에 따라서는 회진하는데 반나절을 할애할 정도다. 의료진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할 수 있고 호스피스 환자 보다는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환자 비중이 높아 의사로서의 보람도 크기 때문이다. 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간병인에게까지 식사 때마다 밥과 국을 제공한다. "요양병원 넘어 실버타운 롤모델 제시하겠다" 참예원의료재단 산하의 4개 병원 모두 300년이 이어가는 병원이었으면 한다는 게 김선태 원장의 바람이다. 그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메이요 클리닉'처럼 주민의 기부로 운영할 정도로 환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는 병원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참예원의료재단의 성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옥희 이사장은 얼마 전, 경기도 가평 일대에 1만여평 규모의 대지에 1300평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고 또 다른 요양병원의 모델을 구상중이다. 또한 요양병원을 넘어 실버타운 조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선태 서초참요양병원 설립자 고립된 공간에 노인만 존재했던 지금까지의 실버타운과 달리 인근에 주택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 노인 환자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며 엔돌핀을 얻기 때문이다. '최고의 요양병원은 본인이 살던 집이다'라는 게 김선태 원장의 생각. 그는 실제로 환자가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만 병원으로 올 것을 권한다. 서초참요양병원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도 집에서 느끼는 안락함을 주는 것. 이를 위해 전 병실, 화장실까지 온돌을 깔고 병실에 환자 침대 이외에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들여놨다. 재활치료실 창문 밖으로는 바로 옆 아파트 공원, 놀이터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도 이곳의 장점. 환자들은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이 웃음소리에 활력을 느끼고 우울감을 잊는다고. 김 원장은 "앞으로 요양병원만 덩그러니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면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럭가는 기분으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17-02-15 05: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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